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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분들이 매년 헷갈리는 부가세 신고, 2025년엔 제도까지 바뀌어 더 복잡해졌습니다.
이 글에서 신고기한, 간이과세자 기준, 홈택스 절차, 절세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마감일 놓치면 가산세 폭탄!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, 절세 노하우까지 챙기세요.
🔵 2025년 부가세 신고기간 한눈에 보기
구분 | 과세기간 | 신고/납부기간 | 대상 |
1기 확정 | 1월 1일 ~ 6월 30일 | 7월 1일 ~ 7월 25일 | 법인.개인 일반과세자 |
2기 확정 | 7월 1일 ~ 12월 31일 | 다음 해 1월 1일 ~ 1월 25일 | 법인.개인 일반과세자 |
간이과세자 | 1월 1일 ~ 12월 31일 | 다음 해 1월 1일 ~ 1월 25일 | 간이과세자 |
✔️ 2025년 1기 확정신고 마감일: 7월 25일 (오늘 기준, 마감 임박)
✔️ 간이과세자도 반드시 신고 필요 (매출 없어도 신고해야 함)
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바로 신고하세요!▼▼▼
👉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
🔵 달라진 핵심 요약
제도 변경 내용 | 2024년까지 기준 | 2025년부터 변경사항 |
간이과세자 기준 | 연 매출 8,000만 원 |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|
부가세 면제 기준 | 연 매출 4,800만 원 미만 | 동일 |
전자세금계산서 의무 | 연 매출 8,000만 원 이상 | 모든 일반과세자 의무 |
의제매입세액 공제율 | 업종별 공제율 | 일부 업종 1~2% 축소 |
✔️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: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, 4,800만 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 면제
✔️ 전자세금계산서: 모든 일반과세자 의무, 미발행 시 1% 가산세
✔️ 의제매입세액 공제율: 음식점 등 일부 업종 공제율 1~2% 축소
🔵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차이점
구분 | 기준 매출액 | 신고 횟수 | 부가세율 | 세금계산서 발급 | 매입세액 공제 |
일반과세자 | 1억 400만 원 이상 | 연 2회 | 10% | 가능 | 전액 가능 |
간이과세자 | 1억 400만 원 미만 | 연 1회 | 1.5~4% (업종별) | 제한 | 일부만 가능 |
부가세 면제 | 4,800만 원 미만 | 연 1회 | 면제 | 불가 | 불가 |
🔵 홈택스 신고 절차 (2025년 최신)
①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● 홈택스 접속, 인증서 로그인
👉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
② 신고 메뉴 이동
● 상단 [신고/납부] → [부가가치세] 클릭
● '정기신고(확정. 예정)' 선택
③ 신고 유형 및 기본정보 확인
● 사업자등록번호, 상호, 주소 자동입력 확인
● 과세유형 자동 설정 (오류 시 세무서 문의)
④ 과세표준 및 세액 입력
● 매출.매입 자료 입력 (카드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)
●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과 업종별 부가율로 자동계산
⑤ 공제.가산세 등 입력
● 홈택스 자동계산, 필요시 직접 수정
⑥ 신고서 미리보기 및 제출
● '작성완료' 후 미리보기, 오류 확인
● '신고서 제출' 클릭
⑦ 지방소득세 연결 신고
● 자동 연결, 지방세도 함께 제출해야 완전 신고
⑧ 세액 납부
● 홈택스 [납부.고지.환급] → [세금납부]에서 계좌이체, 카드, 간편결제 등 선택
💡 팁
: 신고 마감일(7월 25일, 1월 25일) 반드시 준수. 신고 후 '신고접수증' 또는 '전자신고 결과조회'로 제출 여부 확인.
🔵 준비물
● 전자세금계산서, 카드매출, 현금영수증 자료
● 매입 자료(세금계산서 등)
● 간이영수증 정리, 비사업용 구분
● 간이과세자는 매출계산서와 공급가액 확인
● 사업용 카드 누락 여부, 공제 불가 항목(접대비, 차량 등) 제외
● 과세/면세 품목 구분
🔵 납부방법
● 홈택스, 손택스 전자납부
● 인터넷지로, 카드로택스(지로번호 010009)
● 은행/CD기 납부
● 신용카드 납부(수수료 발생)
● 경영상 어려움 시 홈택스 [기한연장신청] 가능 (최대 3개월, 국세청 승인 필요)
🔵 가산세 및 실수 방지
구분 | 가산세율 | 비고 |
무신고 | 20% | |
과소신고 | 10% | 최대 40% |
납부지연 | 연 9.125% | |
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| 1% | 거래처 세액공제 불가 |
✔️ 신고 마감일 하루만 지나도 가산세, 납부지연 이자,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있음.
🔵 계산 예시
유형 | 매출/공급가액 | 부가가치율 | 부가세율 | 매출세액 | 매입세액 | 납부세액 계산식 | 납부세액 |
일반과세자 | 5,000만 원 | - | 10% | 500만 | 300만 | 500만 - 300만 | 200만 |
간이과세자 | 5,000만 원 | 40% | 10% | - | - | 5,000만 × 40% × 10% | 200만 |
🔵 최신 추가사항(7월 10일 기준)
✔️ 간이과세자 기준은 1억 400만 원으로 확정. 일부 블로그, 기사 등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잘못 안내된 경우 있으니 주의.
✔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기준은 모든 일반과세자(직전년도 매출 8,000만 원 이상)로 확대.
✔️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급, 일부 조건 시 전자계산서 의무.
부가가치세 기본 개념과 신고 주기 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▼▼▼
👉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
🔵 자주 묻는 질문(FAQ)
✔️ 간이과세자도 신고해야 하나요?
➡️ 네, 매출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✔️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불이익은?
➡️ 미발행 금액의 1% 가산세, 거래처 세액공제 불가하며, 반복 시 세무조사 위험이 있습니다.
✔️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가요?
➡️ 연 매출 4,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발급 가능하며, 그 미만은 불가합니다.
✔️ 신고 후 수정 가능한가요?
➡️ 신고서 제출 후에는 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만 수정 가능합니다.
✔️ 신고 마감일 연장 가능 여부는?
➡️ 경영상 어려움 등 사유 시 홈택스에서 기한연장 신청 가능하며, 국세청 승인 필요합니다.
2025년 부가세 신고, 홈택스에서 꼼꼼하게 준비하시고, 제도 변화까지 챙겨 절세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