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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 신고기간 변경사항 총정리 2025년 (+홈택스 절차)

놓칠 수 있는 혜택 & 정보 여기! 2025. 7. 10. 14:03

부가세 신고기간 변경사항 총정리 2025년 (+홈택스 절차)

 

사업자분들이 매년 헷갈리는 부가세 신고, 2025년엔 제도까지 바뀌어 더 복잡해졌습니다.

 

이 글에서 신고기한, 간이과세자 기준, 홈택스 절차, 절세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마감일 놓치면 가산세 폭탄!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, 절세 노하우까지 챙기세요.

 

🔵 2025년 부가세 신고기간 한눈에 보기

구분 과세기간 신고/납부기간 대상
1기 확정 1월 1일 ~ 6월 30일 7월 1일 ~ 7월 25일 법인.개인 일반과세자
2기 확정 7월 1일 ~ 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 ~ 1월 25일 법인.개인 일반과세자
간이과세자 1월 1일 ~ 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 ~ 1월 25일 간이과세자

 

✔️ 2025년 1기 확정신고 마감일: 7월 25일 (오늘 기준, 마감 임박)

✔️ 간이과세자도 반드시 신고 필요 (매출 없어도 신고해야 함)

 

 

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바로 신고하세요!▼▼▼

👉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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🔵 달라진 핵심 요약

제도 변경 내용 2024년까지 기준 2025년부터 변경사항
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 8,000만 원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
부가세 면제 기준 연 매출 4,800만 원 미만 동일
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연 매출 8,000만 원 이상 모든 일반과세자 의무
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업종별 공제율 일부 업종 1~2% 축소

 

✔️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: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, 4,800만 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 면제

 

✔️ 전자세금계산서: 모든 일반과세자 의무, 미발행 시 1% 가산세

 

✔️ 의제매입세액 공제율: 음식점 등 일부 업종 공제율 1~2% 축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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🔵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차이점

구분 기준 매출액 신고 횟수 부가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공제
일반과세자 1억 400만 원 이상 연 2회 10% 가능 전액 가능
간이과세자 1억 400만 원 미만 연 1회 1.5~4% (업종별) 제한 일부만 가능
부가세 면제 4,800만 원 미만 연 1회 면제 불가 불가

 

🔵 홈택스 신고 절차 (2025년 최신)

 

①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
● 홈택스 접속, 인증서 로그인

👉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

 

② 신고 메뉴 이동

● 상단 [신고/납부] → [부가가치세] 클릭

● '정기신고(확정. 예정)' 선택

 

③ 신고 유형 및 기본정보 확인

● 사업자등록번호, 상호, 주소 자동입력 확인

● 과세유형 자동 설정 (오류 시 세무서 문의)

 

④ 과세표준 및 세액 입력

● 매출.매입 자료 입력 (카드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)

●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과 업종별 부가율로 자동계산

 

⑤ 공제.가산세 등 입력

● 홈택스 자동계산, 필요시 직접 수정

 

⑥ 신고서 미리보기 및 제출

● '작성완료' 후 미리보기, 오류 확인

● '신고서 제출' 클릭

 

⑦ 지방소득세 연결 신고

● 자동 연결, 지방세도 함께 제출해야 완전 신고

 

⑧ 세액 납부

● 홈택스 [납부.고지.환급] → [세금납부]에서 계좌이체, 카드, 간편결제 등 선택

 

💡 팁

: 신고 마감일(7월 25일, 1월 25일) 반드시 준수. 신고 후 '신고접수증' 또는 '전자신고 결과조회'로 제출 여부 확인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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🔵 준비물

 

● 전자세금계산서, 카드매출, 현금영수증 자료

● 매입 자료(세금계산서 등)

● 간이영수증 정리, 비사업용 구분

●  간이과세자는 매출계산서와 공급가액 확인

● 사업용 카드 누락 여부, 공제 불가 항목(접대비, 차량 등) 제외

● 과세/면세 품목 구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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🔵 납부방법

 

● 홈택스, 손택스 전자납부

● 인터넷지로, 카드로택스(지로번호 010009)

● 은행/CD기 납부

● 신용카드 납부(수수료 발생)

● 경영상 어려움 시 홈택스 [기한연장신청] 가능 (최대 3개월, 국세청 승인 필요)

 

🔵 가산세 및 실수 방지

구분 가산세율 비고
무신고 20%  
과소신고 10% 최대 40%
납부지연 연 9.125%  
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1% 거래처 세액공제 불가

 

✔️ 신고 마감일 하루만 지나도 가산세, 납부지연 이자,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있음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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🔵 계산 예시

유형 매출/공급가액 부가가치율 부가세율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계산식 납부세액
일반과세자 5,000만 원 - 10% 500만 300만 500만 - 300만 200만
간이과세자 5,000만 원 40% 10% - - 5,000만 × 40% × 10%  200만

 

🔵 최신 추가사항(7월 10일 기준)

 

✔️ 간이과세자 기준은 1억 400만 원으로 확정. 일부 블로그, 기사 등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잘못 안내된 경우 있으니 주의.

 

✔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기준은 모든 일반과세자(직전년도 매출 8,000만 원 이상)로 확대.

 

✔️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급, 일부 조건 시 전자계산서 의무.

 

 

부가가치세 기본 개념과 신고 주기 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▼▼▼

👉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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🔵 자주 묻는 질문(FAQ)

 

✔️ 간이과세자도 신고해야 하나요?

➡️ 네, 매출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 

✔️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불이익은?

➡️ 미발행 금액의 1% 가산세, 거래처 세액공제 불가하며, 반복 시 세무조사 위험이 있습니다.

 

✔️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가요?

➡️ 연 매출 4,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발급 가능하며, 그 미만은 불가합니다.

 

✔️ 신고 후 수정 가능한가요?

➡️ 신고서 제출 후에는 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만 수정 가능합니다.

 

✔️ 신고 마감일 연장 가능 여부는?

➡️ 경영상 어려움 등 사유 시 홈택스에서 기한연장 신청 가능하며, 국세청 승인 필요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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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부가세 신고, 홈택스에서 꼼꼼하게 준비하시고, 제도 변화까지 챙겨 절세하세요!